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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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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7.03.02 조회수 6341
첨부파일

2017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17.3.2.(목)~3.24.(금)

2.신청방법: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3.2016학년도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 필요없습니다.

*교육급여 와 학생교육비 지원은 서로 다른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학생 교육비지원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생교육비지원(도교육청사업)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급여 수급자녀(의료,생계) 는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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