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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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6.03.02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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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드립니다. 교육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 동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지원 (*안내문 참고) 교육비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 지원 *교육비지원 기준 미달되는 가정도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 2016.3.2.(수) ~ 3.18.(금)까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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