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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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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4/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안내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1.11.09 조회수 245
첨부파일

2011학년도 4/4분기 공납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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