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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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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재공고
작성자 오성환 등록일 10.12.15 조회수 229
첨부파일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1.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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