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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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22.08.05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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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진천상업고등학교장 1. 일부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 시 방법 명시 나. 지역위원 선출시 추천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다. 의견제출기관(진천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3길 25 ∙ 전 화 : 043-533-3502, FAX: 043-532-5250 ∙ 이메일: vh08231@korea.kr
붙임 1.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별도첨부). 2.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별도첨부). 3. 의견제출양식 1부(별도첨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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