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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공고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22.08.05 조회수 34
첨부파일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월 5일

진천상업고등학교장

1. 일부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 시 방법 명시

. 지역위원 선출시 추천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85일부터 2022815일까지

.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의견제출기관(진천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325

  ∙ 전 화 : 043-533-3502, FAX: 043-532-5250

  ∙ 이메일: vh08231@korea.kr

 

붙임 1.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구문대조표 1(별도첨부).

          2.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별도첨부).

          3. 의견제출양식 1(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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