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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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7.08.14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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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붙임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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