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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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1.05.08 | 조회수 | 178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우리학교의 운영위원 정수는 11명입니다. -학부모위원 : 4명 -지역위원 : 4명 -교원위원 : 3명 ◈ 위원의 임기 : 2011. 4. 1.부터 시작되어 2013. 3.31.까지 2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합니다. ☞ 우리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기한 : 2011. 3. 19.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 중에서 입후보등록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학부모가 민주적인 투표방식으로 직접 선출합니다. ※입후보자수 또는 추천된 후보자수가 선출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처리합니다.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분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의결권, 보고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진천교육청,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안내를 살펴보시고, 행정실(☎ 533-350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 3. 5. 진천상업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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