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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업고등학교훈령 제21

 

 

진천상업고등학교장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2022 12 8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998. 5. 29. 훈령 제 2

개정 2000. 4. 1. 훈령 제 3

개정 2001. 4. 1. 훈령 제 4

개정 2005. 4. 1. 훈령 제 5

개정 2011. 5. 6. 훈령 제11

개정 2017. 10. 13. 훈령 제17

개정 2020. 12. 30. 훈령 제20

개정 2022. 12. 8. 훈령 제21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3,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4(학부모위원선출) ①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공고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⑦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⑨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자로 한다.

⑩입후보자 인원이 위원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토록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5(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인원이 위원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토록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선출) ①지역 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기 추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7(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삭제 2017.9.1.>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등록은 현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당연 퇴임 조치한다.

⑤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경력 등의 주요 내용이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⑥위원의 이권 개입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로 자격 상실 조치한다.

⑦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임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되 각종 회의 시 교통비나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을 학교회계에 책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회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있다.
③우리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임원)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1(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재개정
2.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 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등
3.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행사(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등)
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하는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7.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 사항
8.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대한 심의 의결
9.
기타 학교장이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학교장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2(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③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삭제 2020.12.30.>

15(회의운영) ①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발의 한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회의기록, 회의 사무보조 등을 위하여 교수ㆍ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교사가 행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한다.
⑥학년말에 학교회계의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전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운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4 1. 진천상업고등학교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29. 진천상업고등학교훈령 제2)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4 1. 진천상업고등학교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4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4 1일 진천상업고등학교 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4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일 진천상업고등학교 훈령 제5)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6일 진천상업고등학교 훈령 제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5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3일 진천상업고등학교 훈령 제17)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0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0일 진천상업고등학교 훈령 제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8일 진천상업고등학교 훈령 제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