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4장 포상규정 일부 개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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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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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제17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건 제출(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제천상업고등학교-9071, 2024.7.15.)
2. 제17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4.7.16.)에서 학생생활규정 제4장 포상규정 중, 시상구분 및 학력부문, 모범부문 등의 시상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한‘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라 확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024.7.17. 나. 공포 방법 1) 학교 누리집에 게시 2) 본교 교육주체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소통메시지 등으로 안내
3. 공포 후 본교 교육주체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안내・교육 방법을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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