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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4.03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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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간20204610:00 202041016:00

. 장소제천상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417() 09:00 14:00

. 선거장소 : 제천상업고등학교 다목적실(신원관)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4. 14. 4. 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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