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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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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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기간:2020년 4월 6일 10:00 ∼ 2020년 4월 10일 16:00 다. 장소:제천상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09:00 ∼ 14:00 나. 선거장소 : 제천상업고등학교 다목적실(신원관)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4. 14. ∼ 4. 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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