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의일시 : 2019. 4. 4.(목) 16:00∼17:10 2. 회의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자 : 위원장외 6명,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 1학년부장, 3학년부장, 창의인성부장, 영양사, 간사, 학생대표(부회장 김재석) 4. 안건심의내용 안건 순번 | 안 건 명 | 심 의 내 용 | 처리결과 | 1 | 2019학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o 위 원 장: 박종철(지역위원) o 부위원장: 신영옥(학부모위원) | 선출 | 2 | 2019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안) | 1. 수량 : 152명(학생수 변경에 따라 추후 수량 변경 가능) 2. 규격 : 2종칼라, 83~87면, 250*315, 유광아트지 180g/㎥ 3. 예상금액 : 54,000원/1부당 | 원안가결 | 3 | 2019학년도 인성교육 기본 계획(안) | 세부추진과제 | 대상 | 횟수 | 시기 | 1.미인대칭실천운동 | 미인대칭 인성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 2회 | 1,2학기 | 미인대칭동아리 운영 | 희망 학생 | 연중 | 연중 | 음악동아리 운영 | 희망 학생 | 연중 | 연중 | 미인대칭 UCC 공모 | 학생 | 1회 | 11월 | 2.인사캠페인 | 인사통장 운영 | 학생 | 연중 | 연중 | 하이파이브데이 | 학생,학부모, 교직원 | 월 1회 | 연중 | 3.사제동행문화·진로체험 | 사제동행 문화·진로체험 | 학생, 교직원 | 1회 | 4월 | 4.칭찬릴레이 | 칭찬릴레이게시판 | 학생 | 1회 | 12월 | 5.금주의 고사성어 덕목실천 | 금주의 고사성어 덕목실천 및 워크북 시상 | 학생 | 연중 | 연중 |
| 원안가결 | 4 | 2019학년도 학사 일정 변경(안) |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재량휴업일 | 2019.10.8.(화) | 2019.10.4.(금) | 학사운영 효율성 고려 |
| 원안가결 | 5 | 2019학년도 학교급식 소위원회 위원구성(안) | o. 구성: 학부모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o. 학부모위원: 서용남, 신영옥, 차미희 o. 지역위원: 불참으로 전화 동의를 구하여 선출하도록 위임 o. 위원장: 차미희, 부위원장: 서용남 | 원안가결 | 6 | 2019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계획(안) | 1. 기간: 2019. 4. 29.(월) - 5. 1.(수), 2박 3일 2. 장소: 제주도 일원 3. 인원: 132명(1학년 학생 중 희망자) 4. 경비: 318,000원/학생 1인당 | 원안가결 | 7 | 2019학년도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안) | 1. 개정 규정 기준: 학칙, 학생생활규정 및 그린마일리지 운영계획 2. 개정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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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학급수) 학급 수는 금융과, e-비즈니스과 각 2학급(3학년은 3학급), 서비스마케팅과 2학급이며 남·여 공학으로 전 학급을 20학급으로 한다. | 제7조(학급수) 학급 수는 금융과, 서비스마케팅과 각 학년별 2학급, e-비즈니스과 2,3학년 각 2학급, 사무행정과 1학년 2학급이며 남·여 공학으로 전 학급을 18학급으로 한다. | 제14조 【용의복장】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복장 착용 시 Y셔츠와 넥타이를 원칙으로 하되, 동복 착용 시 폴라T(흰색, 회색, 검정)을 Y셔츠 대신 착용할 수 있다. | 제14조 【용의복장】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복장 착용 시 Y셔츠와 넥타이를 원칙으로 하되, 동복 착용 시 폴라T(흰색, 회색, 검정)을 Y셔츠 대신 착용할 수 있고 폴라T 착용시 조끼나 자켓을 반드시 함께 착용한다. | 제14조 【용의복장】 ③ 책가방을 소지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복장의 부착물(학생증, 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 제14조 【용의복장】 ③ 가방을 소지할 경우 학생 신분에 맞는 것(책가방)으로 한다. 또한 복장의 부착물(학생증, 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 제14조 【용의복장】 ⑤ 투명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및 피어싱을 금지하나 단,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제14조 【용의복장】 ⑤ 반지 1개, 투명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및 피어싱을 금지하나 단, 타당한 사유로 착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제15조 【소지품검사】 ① 음란물,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 【소지품검사】 ① 음란물,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전열기구(고데기, 전기담요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제49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징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 제49조【징계의 심의】 ① 학년부장교사 또는 학생안전부장교사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학생안전부가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항을 심의한다. | 제58조【징계 양정 기준】 준법 15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제58조【징계 양정 기준】 준법 15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그에 동승한 학생 | 제59조【징계효력】 ②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해에 학생회 간부 및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제59조【징계효력】 ②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학생회 간부 및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①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세부 운영 지침과 같은 벌점 항목 위반 시, 벌점 누적 점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한다. 다만,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선도처리는 별도로 시행하며,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한다. |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①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세부 운영 지침과 같은 과벌점 학생에 대하여 학년부장교사 또는 학생부장교사가 심의를 요청하고, 학생부에서 심의에 회부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한다. 단,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선도처리는 별도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한다. |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④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④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으며, 정정 가능한 항목의 벌점 부과 이후 정정 가능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는 경우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다. | 그린마일리지 규정 다. 상점 우수 학생 시상 계획 방법 ④ 단, 상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그린마일리지 규정 다. 상점 우수 학생 시상 계획 방법 ④ 단, 상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학년부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9(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삭제 |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16(고발 및 신고활동)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17(고발 및 신고활동)분실물 습득 및 신고 | 삭제 |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4(자구노력)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1권 이상 : 1점, 비고 : 1주 기간동안 |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4(자구노력)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1권 이상 : 2점,비고 : 2주 기간동안, 담임교사 확인 |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6(고발 및 신고활동) 장애우 하루동안 도와주기 : 3점 |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6(고발 및 신고활동) 장애우 하루동안 도와주기 : 1점 비고 : 특수교사 확인 | 신설 |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과 기준(준법) 고의로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3점 |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과 기준 14(준법) 비고 : 학생부장 확인 |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과 기준 14(준법) 비고 : 학년부장 또는 학생부장 확인 |
| 원안가결 | 8 | 2019학년도 매력적인 직업계고(매직) 육성사업 계획(안) | o. 프로그램별 추진 내용 프로그램명 | 운영시기 | 담당부서 | 예산액 | 공통운영비 | 수시,연중 | 교무부,직업교육부,연구부 | 26,000 |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 7월,12월 | 직업교육부, 학생부 | 18,000 | 흥미롭게 경험하는실전수업 | 연중 | 연구부 | 25,500 | 인성·기초학력제고 | 연중,수시 | 창의인성부,학생부 | 45,000 | 머물고 싶은 행복공간 | 연중 | 특수학급,취업지원부 | 10,000 | 성공적인 취업지원 | 연중 | 취업지원부 | 25,50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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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가결 | 9 | 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안) | ○ 세입액: 7,693,630원 ○ 세출액: 7,304,800원 ○ 잔액: 388,830원 | 원안가결 | 10 | 2018학년도 학교회계세입.세출 결산(안) | 1. 세입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 결 산 액 | 구성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45,243,760 | 1.56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2,092,660,040 | 72.15 | 기타이전수입 | 50,340,000 | 1.74 | 학부모부담수입 | 621,060,734 | 21.41 | 행정활동수입 | 25,639,997 | 0.88 | 전년도이월금 | 65,323,277 | 2.25 | 계 | 2,900,267,808 | 100 |
2. 세출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 결 산 액 | 구성비 | 인적자원 운용 | 43,022,480 | 1.54 |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 923,695,910 | 33.05 | 기본적 교육활동 | 255,654,440 | 9.15 | 선택적 교육활동 | 982,662,030 | 35.16 | 교육활동 지원 | 259,565,670 | 9.29 | 학교 일반운영 | 330,200,710 | 11.81 | 학교 재무활동 | 0 | 0 | 계 | 0 | 100 |
순세계잉여금 : 105,466,568원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 원안가결 | 11 | 2019학년도 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비교증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63,444 | 0 | 63,444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1,484,324 | 1,066,637 | 417,687 | 학부모부담수입 | 564,287 | 564,287 | 0 | 행정활동수입 | 9,700 | 9,700 | 0 | 전년도이월금 | 105,466 | 20,000 | 85,466 | 계 | 2,227,221 | 1,660,624 | 566,597 |
2. 세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비교증감 | 인적자원 운용 | 44,500 | 44,440 | 60 |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 1,007,223 | 869,828 | 137,395 | 기본적 교육활동 | 193,082 | 155,712 | 37,370 | 선택적 교육활동 | 344,706 | 67,722 | 276,984 | 교육활동 지원 | 279,572 | 198,896 | 80,676 | 학교 일반운영 | 351,922 | 317,810 | 34,112 | 학교 재무활동 | 6,216 | 6,216 | 0 | 계 | 2,227,221 | 1,660,624 | 566,597 |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 원안가결 |
5. 학교운영위원 연수 : 학교운영위원과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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