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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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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9 조회수 3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안내입니다.

 

 기간: 2022. 2. 7.() 00:00 ~ 2. 20.() 24:00 (2주간)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음성확인자 (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완치자예외 적용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임상시험 참여자)

* ,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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