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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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3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안내입니다.
기간: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 (2주간)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임상시험 참여자) *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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