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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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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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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