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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6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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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2. 6.() 00:00 ~ 2022. 1. 2.() 24:00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1.31.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2022.2.1.부터 불인정)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

,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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