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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3 조회수 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2021. 11. 1. 00시부로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1. 1.()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충청북도 방역지침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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