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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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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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2021. 11. 1. 00시부로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1. 11. 1.(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나.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충청북도 방역지침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499인까지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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