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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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3 | |
안녕하시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9. 6일 0시부로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자제,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교(출근) 전 자가진단 참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세요. 학교, 가정에서 구성원 모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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