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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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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8 조회수 28

 안녕하시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2021. 9. 60시부로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 기간: 2021. 9. 6.() 00:00 ~ 10. 3.()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8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위반

사적모임 자제,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교(출근) 전 자가진단 참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세요.

학교, 가정에서 구성원 모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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