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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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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6 조회수 22

안녕하십니까?

최근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되는 사례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및 지역사회(가정)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태권도장, 합기도장 등)에 다니는 학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

, 이상 증상 발현 시 즉각적인 PCR 검사와 자가격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2021. 8. 23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8. 23.() 00:00 ~ 9. 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23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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