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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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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8.14 조회수 34
첨부파일

교육부 매력적인 직업계고선정

가정통신문

담당부서

체육보건부

담당자

최은정

연락처

640-670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으로 자가진단어플 수정된 내용을 안내하고 2학기 개학 대비 학교 방역 강조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학 후 안전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①②모두)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증)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 자가진단어플 변경사항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교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출근 판단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 전부터 다시 실시

2학기 개학대비 학교방역 5대 강조사항 준수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실내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 감염사례 증가)

5.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6.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제 천 상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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