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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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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9 조회수 25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여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사항>

(변경전) 붙임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후) 붙임1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기간: 2021. 7. 27.() 00:00 ~ 8. 8.() 24:00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학생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철저히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식사 전

. 화장실 이용 후

.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누구나 해야 할 일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식사하기 전

등교 하자마자

화장실 이용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착용 전·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는 것

,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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