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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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6 | 조회수 | 27 |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알림*** 1.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대상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7. 19.(월) 00:00 ~ 8. 1.(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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