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정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7.26 조회수 27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알림***

1.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대상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1. 7. 19.() 00:00 ~ 8. 1.()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개인방역 5대수칙

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이전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다음글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