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월 안전교육자료(달라진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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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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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 달라진 도로교통법 요약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도로교통법 발췌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8.9.28]]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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