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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사고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6.10.25 조회수 877
첨부파일


 

바른 인성과 창의적 능력을 지닌 전문인 양성

가정통신문

http://www.jcc.hs.kr

담당부서

학생지도부

담당자

송석준

연락처

640-6761


제목

철도 안전사고 예방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48조제5, 81조제1항제12, 철도안전법 시행령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

1

2

3회이상

48조제5,

81조제112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위의 사진은 철도운행을 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는 철길에서 사진촬영을 하여 SNS에 올리는 일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016. 10. 25.

제천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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