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인성과 창의적 능력을 지닌 전문인 양성 가정통신문 http://www.jcc.hs.kr | 담당부서 | 학생지도부 | 담당자 | 송석준 | 연락처 | 640-6761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제48조제5호, 제81조제1항제1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철도안전법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 1회 | 2회 | 3회이상 | 제48조제5호, 제81조제1항12호 |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위의 사진은 철도운행을 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는 철길에서 사진촬영을 하여 SNS에 올리는 일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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