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출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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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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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천상업고등학교입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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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교중지학생 출결 처리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나.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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