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구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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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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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구매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는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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