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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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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구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8 조회수 595
첨부파일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구매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 미성년자(청소년)는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제천상업고등학교-2406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붙임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제천상업고등학교-24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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