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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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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자퇴ㆍ퇴학생 재입학 추진 계획
작성자 *** 등록일 17.12.14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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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자퇴·퇴학생 재입학 추진 계획

제천상업고등학교

1. 재입학 절차

. 재입학 대상자 : 본교 자퇴·퇴학생 중 희망하는 자

. 대상자 홍보 활동 : 학교홈페이지 공고

. 접수 및 절차 : 접수기간 중 재입학 희망원을 제출하고, 재입학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 심의에 의해 재입학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재입학 교육 절차

교육 절차

실 시 내 용

실 시 기 간

봉사활동실시

봉사활동 50시간 이상

(교외봉사활동 40시간 + 교내봉사활동 10시간)

교외봉사: 2018.01.02.~01.26

교내봉사: 2018.01.22~01.26

전문상담기관

상 담

학업동기강화프로그램 참여(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본교 희망접수 후 일괄 신청 예정

2018.01.02~02.06

본교상담위원

상 담

반드시 학부모님과 함께 본교 안내로 상담위원과 상담 실시

2018.02.05~02.09

학교중퇴생

대책협의회 심의

교칙준수 여부 등 평가항목에 따라 재입학에 대한 적합부적합 심의 (적합 판정 학생만 재입학 허가)

2018.02.12

*단 건강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봉사활동 및 전문상담기관 상담 제외한다.

전문 상담기관 : 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제천시 화산동 415번지 642-7939 )

2. 제출 서류

. 재입학(복학) 신청서, 각서, 학부모 의견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

. 전문상담기관 상담소견서 1(기한 내 전문 상담 기관 상담 후 제출)

. 본교 상담기록부 및 각서 각 1(기한 내 본교 상담 위원 상담 후 제출)

. 외부·내부 봉사활동 실적표 각 1(기한 내 봉사 실시 이후 제출)

 

3. 접수 기간 : 20171218() 09:00부터1221() 12:00까지 (4일간)

 

4. 상담 위원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부장, 창의인성부장, 해당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5. 심의 및 선정

. 지원자 중 재입학과정을 이수하고, 상담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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