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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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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상고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16.08.09 조회수 166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제천상업고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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