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초등학교 공고 제2024-11호
장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를 개정하고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장연초등학교장
장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998. 5. 01. 제 정
2006. 4. 05. 일부개정
2006. 4. 10. 일부개정
2008. 4. 10. 일부개정
2012. 2. 21. 일부개정
2016. 2. 17. 일부개정
2022. 10. 18. 전부개정
2024. 2.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등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유치원학부모대표1명포함) 3명(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40%), 지역위원 1명(20%)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➂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 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3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➅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 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 간까지 전자 투표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 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 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받는다.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 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단,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한 때(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4.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6.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 록 하여야한다.
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⑦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제12조(서류제출 요구)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➁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➁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건의사항 처리)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➁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 여야 한다.
➂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 송한다.
➃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실무협의회(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2(학교급식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급식소위원회는 매 학년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수와 위원을 정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운영 위원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① 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그 조직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7조(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정의 공고) 운영위원회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 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5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제2조, 제6조, 제7조 ①②항, 제9조 ①항 개정 1998. 12. 02)
⑤ (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개정 2000. 02. 23)
부 칙 (2004. 07. 15.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4. 05.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4. 10.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2. 21.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17.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18. 전부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0. 일부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