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연초등학교 학교규칙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13.07.26 조회수 369

장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 2003.  3.  1

1차 개정 : 2007.  5.  1

2차 개정 : 2009. 12.  7

3차 개정 : 2011.  5. 13

4차 개정 : 2012.  2. 29

5차 개정 : 2012.  7.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장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오가5길 1(오가리 349번지)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급편제 및 정원․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편제 및 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정원은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 방학 및 재량휴업과 학년말의 휴가

    3. 개교기념일 : 6월 15일

    4. 토요휴업일

  ② 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제10조 1항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임시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임시휴업기간, 사유 및 조치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수업일수․ 평가․과정의 수료 및 졸업


9조(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충청북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되, 주5일제 근무 시행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학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이나 위탁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외 위탁체험 학습은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명시한 기간은 출석일수로 인정 한다.

    1. 위탁 체험학습(도․농간 교류학습 포함) : 1개월 이내

    2.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 1주일 이내

  ④ 자비로 가는 장기간의 국외 유학이나 국외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속해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을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1조(과외수업의 금지)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진단평가, 수행평가, 총괄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13조(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제12조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4조(수료) 학교의 장은 제13조 1항과 2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 학년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제15조(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 한다.


제4장  취학 및 전․편입학


제16조(입학) 

  ①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아동으로 한다.

  ② 당해 학년도의 제1학년 의무취학 어린이는 본교 학구 내 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 어린이 명부에 등재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전․입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이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으로부터 전출 통지를 받고, 전․입학한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입학기일 또는 전․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면제, 유예 또는 정원외 관리자의 학적관리)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 취학의 면제 및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중인 학생이 이민, 부모의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특기자 유학 등 적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교육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질병 외 행방불명, 성장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진단서 외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⑤ 유예한 자의 편입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편입학할 수 도 있다.

  ⑥ 정원 외 관리자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⑦ 학교장은 정원외 관리자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관리나 면제․유예 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연령에 맞는 학년 배정을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다. 

  ⑧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⑨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귀국자,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취학 또는 편입학)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특례입학대상자)가 취학 및 전․편입학하고자 지원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서류심사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 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할청의 귀국자 편입학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 동등 이하의 학년으로 배정한다.

  ③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 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편입학 하는 경우 총 수학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되,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의 편입학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⑤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2. 학제가 서로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3. 모든 재학 기간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외국에서 수학한 전 기간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5.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학력비인정 학교이므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 (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취학 및 전․편입학)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을 위해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내국인이면서 호적이 없는 아동이거나 호적에 등재된 연령이 실제 연령과 다른 아동 등의 적령기 취학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취학을 허 용할 수 있다. (단, 서류 미비 시는 일단 취학 허용 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 학년은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제5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교무위원회


제21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교무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인정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업무 또는 귀국자,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원외 관리자, 면제․유예자, 무호적자․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등의 취학, 전․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별도의 세부규정에 의 한다. 


제6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3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4조(기타의 비용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 포상 및 징계

  

25조(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학생징계) 

  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제27조(생활규정)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제28조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등)

  ①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수업 중에는 일정 장소에 집중 관리한다. 단,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② 두발 및 복장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머리 모양과 단정한 복장을 한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한다.


제8장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제29조(조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어린이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② 본교의 어린이회의 조직은 어린이들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운영) 

  ① 본교의 어린이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어린이자치활동은 어린이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본교의 어린이회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어린이 신분에 맞는 활동

  ④ 어린이 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본교의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제 29조 3항의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 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 9 장 학교 규칙 제․개정


제32조 (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  다.

  ②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다. 학칙개정절차

  ④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2003년 03월 0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한 날 (2009.12.03)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관할청에서 인가를 받은 날(2011.05.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관할청에서 인가를 받은 날(2012. 2.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장연초등학교 학교규칙(2012.7.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