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시다.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를 금지할 것 - 노약자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의 섭취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 -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게 하지 말 것
□ 소매점 판매자 등 준수사항
-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 금지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수 있도록 홍보 -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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