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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안내
작성자 이우식 등록일 10.03.10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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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안내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사회 전반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간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불량서클, 성폭행, 집단 따돌림, 악성 댓글, UCC를 활용한 집단 폭행 동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을 뿌리 뽑고자 하고 있으며,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2010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10. 3.15 ~ 5.15 (2개월)]을  운영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의뢰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생 폭력 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정의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일어나는 학생간의 폭력을 말하며, 학교폭력행위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교나 가정에 알릴 수 있도록 평소에 자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신은 그저 재미로 한 행위가 상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사실 또한 가정에서 자주 인지시켜 가해학생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학생들도,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도 모두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입니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앞장서야겠습니다.

  학부모님 댁내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폭력신고 : 교무실 832-7181, 생활 담당교사 011-9841-4053,

 폭력상담 1588-7179, 국번없이 117, 182, 112 또는 지역번호 +경찰서국번+0118


2010년 3월 10일


장 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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