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09.09.07 조회수 329
첨부파일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안내문


-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


1.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각 시․도별로 지정된 치료거점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안내문


-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


1.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2.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3.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을 때,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 되도록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자와 접촉한 경우 -


1.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 않고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 중 위험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임산부 행동요령 (경계단계)


- 임산부 용 -


1. 임산부들은 평소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평소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2. 만약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합시다. 단, 진료를 받을 때에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합시다.

 * 치료거점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받는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이도록 합시다.

        

 신종인플루엔자 진료안내문


발열(37.8℃이상)이 있으면서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9.8.21부터 치료점병원에서는 진료, 검사, 투약이 가능    하며, 의원급에서는 진료, 처방받아 거점약국에서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거점병원

번호

지  역  명

의료기관명

비 고

1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병원

국립

2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립

3

청주시 흥덕구

하 나 병 원

사립

4

청주시 상당구

청주성모병원

사립

5

청주시 상당구

청 주 병 원

사립

6

청주시 상당구

효 성 병 원

사립

7

청주시 상당구

한 국 병 원

사립

8

충주시

건국대충주병원

사립

9

충주시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립

10

충주시

충 주 병 원

사립

11

충주시

충주중앙병원

사립

12

제천시

제천서울병원

사립

13

청원군

오창중앙병원

사립

14

보은군

보은한양병원

사립

15

옥천군

옥천성모병원

사립

16

영동군

영 동 병 원

사립

17

증평군

계 룡 병 원

사립

18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사립

19

괴산군

괴산서부병원

사립

20

음성군

음성중앙성심병원

사립

21

단양군

단양서울병원

사립


 




■ 치료 거점약국


번호

시    군    별

약  국  명

전화번호

비고

1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95번지1층

큰사랑약국

043)294-8088

 

2

 청주시 흥덕구가경동1411

청주플러스약국

043)236-3377

 

3

 청주시 흥덕분평동1229구

한미르약국

043)296-2961

 

4

 충주시 교현동 618-5

대 한 약 국

043)844-6125

 

5

 충주시 칠금동 603

큰사랑약국

043)844-6420

 

6

 제천시중앙로 1가 92

신화당약국

043)646-2020

 

7

 청원군내수읍 마산리 159-5

한사랑약국

043)214-3533

 

8

 청원군 강내면 탐연리 275-17

장현민약국

043)232-2268

 

9

 보은군보은읍 삼산리 132-2

삼 산 약 국

043)544-3375

 

10

 옥천군옥천읍 금구리 5-42 

파맥스약국

043)732-0151

 

11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5-2

새영동약국

043)734-4806

 

12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30

성 가 약 국

043)836-2405

 

13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29

엄 마 약 국

043)836-4581

 

14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01

이정환약국

043)532-2981

 

15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443-5

진천녹십자약국

043)535-8787

 

16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37-1

메디칼프라자

043)832-7314

 

17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25-15

대소프라자약국

043)877-3663

 

18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79

이  약  국

043)422-5511

 

19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175

은 혜 약 국

043)422-1009

 

 

2009.09.07


장 연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신종플루예방 가정통신문>
다음글 <가정통신문> 학부모 발명교실 및 어린이 발명캠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