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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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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20.09.02 조회수 23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와 관련하여 장연초등학교를 분교장 개편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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