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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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영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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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취학 대상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의무취학 아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9. 1. 1. ~ 2009. 12. 31. 출생 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2. 조기입학․입학연기 ❍ 신청 기간 : 2015. 10. 1. ~ 12. 31.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2010.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6학년도 - 신입생의 경우 2009. 1. 1.~ 2010.12.31.출생아동으로 2017학년도(2017. 3. 1.)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 (기한 준수, 붙임 서식작성 제출) ☞ <서식 1>,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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