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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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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15.11.18 조회수 11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취학 대상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의무취학 아동

-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9. 1. 1. 2009. 12. 31. 출생 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기간 : 2015. 10. 1. ~ 12. 31.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5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2010.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2016학년도   - 신입생의 경우 2009. 1. 1.~ 2010.12.31.출생아동으로 2017학년도(2017. 3. 1.)에 취학하려는 자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31일까지 제출

(기한 준수, 붙임 서식작성 제출) <서식 1>,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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