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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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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수자료
작성자 이유미 등록일 14.12.17 조회수 181
첨부파일

2014년 9월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
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
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
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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