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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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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관련된 용어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08.07.27 조회수 297
≫ 학교 폭력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 가해 학생 :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 피해 학생 :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 학교 폭력 행위 :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ㄹ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
≫ 폭행 :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은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띄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의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 공갈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 감금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 약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것
≫ 유인 :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
≫ 추행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재물 손괴 :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또한 손괴는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 명예훼손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괴롭힘(따돌림)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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