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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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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08.07.27 조회수 288
행정자치부에서 새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2007년 7월 27일부터 활용하도록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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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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