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3. 3. 10.
개정 2004. 3. 31.
개정 2005. 3. 31.
개정 2005. 9. 14.
개정 2005. 12. 15.
전면개정 2011. 12. 06.
개정 2012. 2. 15.
개정 2013. 2. 22.
전부개정 2017. 2. 13.
개정 2018. 2. 19.
개정 2021. 2. 15.
개정 2022. 10. 06.
장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장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초등학교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 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유치원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 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유치원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 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인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으로 한다.
➂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➂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전면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3.18 개정)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1.11.11.개정)호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에 따른 규정 개정 및 규정 자체정비로 인한 전면 개정
부 칙 <2012.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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