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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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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예방 수칙 안내
작성자 김태서 등록일 24.03.06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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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나19 4급 전환 및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로 23년 충북 수두 환자는 전년대비 135%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두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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