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변 코로나19 백신접종 변경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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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진희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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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침 상 신분증의 범위 > ① 기간 만료 전 여권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부모) 발급도 가능 * 청소년증 발급 대상: 만 9세~18세 * 주민센터 방문 시 부모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3*4)사진 1부 지참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 * 학교에서 발급 원할 시 담임교사에게 신청 ④ 기타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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