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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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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변 코로나19 백신접종 변경사항 안내문
작성자 임진희 등록일 21.10.18 조회수 28
첨부파일

< 현행 지침 상 신분증의 범위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부모) 발급도 가능

* 청소년증 발급 대상: 9~18

* 주민센터 방문 시 부모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 학생(3*4)사진 1부 지참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

* 학교에서 발급 원할 시 담임교사에게 신청

기타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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