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제품 공지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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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연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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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통산자원부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첨부해드리니 가정에서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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