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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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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효성 등록일 22.04.08 조회수 325
첨부파일

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장락초등학교 학생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적용)

연간 60만원

6월 중 지원 여부 확정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2. 4. 6.()~ 2022. 4. 12.() (가족 관계 변동 시 연중 신청)

신청장소

각 반 담임에게 신청 서류 제출

신청서류

(1번과 2번 두 가지를 제출)

신청서(, 2021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자는 번만 제출)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다자녀 학생이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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