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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및 사용방법 안내문
작성자 임진희 등록일 22.02.28 조회수 511
첨부파일

3/2 키트 배부 및 3월 한달간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일정입니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인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검사결과 음성

- 등교 전, 자가진단()에 음성임을 꼭 입력하고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발급된 음성 확인서로 대체

검사결과 양성

-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인 경우라도 유증상이 있을 때는 가정에서 요양 및 관찰)

*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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