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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 강화 안내문
작성자 임진희 등록일 21.11.05 조회수 527
첨부파일

          <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유사증상)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코로나유사증상으로 출석인정 가능)

보건소선별진료소(043-641-3820~3824) 또는 제천서울병원 선별진료소(642-7606, 명지병원 선별진료소(640-8114)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등교 후 유사증상을 보인 경우는 바로 학부모 연락 후 하교조치 및 선별진료소 안내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함.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기본원칙: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일 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예시) 9. 3.등교 희망시 9. 1, 9. 2. 검사결과(음성등교 허용,        

9. 4.등교 희망시 9. 2, 9. 3 검사결과(음성등교 허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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