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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지원금) 안내문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1.09.08 조회수 39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음"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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