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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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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안내문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0.06.09 조회수 201
첨부파일

학교 방역관련 재강조 사항 안내입니다.

 

1.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휴일, 공휴일만 제외)


2. (의심증상자)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기

    

    3.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하도록 지도(붙임 안내문 참고)

    4.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

    5.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본인부담)

    6. (허위정보 유포)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 경범죄 처벌법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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