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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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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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관련 재강조 사항 안내입니다.
1.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휴일, 공휴일만 제외) 2. (의심증상자)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기
3.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하도록 지도(붙임 안내문 참고) 4.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 5.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 본인부담) 6. (허위정보 유포)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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