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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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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문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03.04 조회수 144
첨부파일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원클릭,복지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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