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 실종, 유괴 예방 가정통신문 (3)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18.10.17 조회수 102
첨부파일

아동 실종 ․ 유괴 예방 요령: 실종 발생 시 대처요령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종아동 등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
  ▶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랩니다. 아이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둡니다.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 두세요.

이전글 교육복지 '꿈지기 두드림캠프' 참가안내 (4~6학년)
다음글 아동 실종 ․ 유괴 예방 가정통신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