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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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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18.09.10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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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이 690개소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480건에 달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님들께서는 등·하교 시 자녀들의 승·하차를 위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성범죄 등 생활 속 범죄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변 이웃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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